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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 (자주묻는 질문)

총건수 : 15

  • [이용 전반]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

    금융기관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, 보증 등 신용공여정보를 등록한 기업에 한하여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사업자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  ※ 개인사업자의 가계여신, 법인 대표자의 신용정보 등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홈페이지(www.credit4u.or.kr)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[이용 전반]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?

   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는 기업신용공여조회서, 기업신용정보조회서를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    ① 차세대 기업신용공여정보는 조회일 현재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및 법인의 금융기관별 기업신용공여 현황입니다.
    가. 신용공여정보 : 기업 및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 및 지급보증 등이 포함되며, 금액에 신용공여 원금이 표시되며 10일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 연체정보가 표시됩니다.
    나. 한도 : 기업 및 법인이 금융기관과 한도성 신용공여 거래를 말하며, 회전한도에는 총 한도금액이 표시되며 대출잔액에는 한도 중 실제 실행한 금액이 표시됩니다.
    다. 담보 : 기업 및 법인이 금융기관에 제공한 담보내역이 표시됩니다.
    라. 법인채무보증 : 기업 및 법인이 금융기관에 제공한 채무보증내역 등이 표시됩니다.
    마. 카드거래정보 : 기업 및 법인의 신용카드 이용ㆍ결제금액 정보 등이 표시됩니다.

    ② 기업신용정보조회서 : 신용도판단정보(3개월 이상 연체정보 등), 공공정보(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등), 개설발급정보(당좌개설 등)를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.
  • [사업자 본인 인증]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사업자 본인 인증 절차는?

    사업자 본인 인증 절차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.

    ① 법인 사업자 :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사업자등록번호 인증
    (금융결제원, 한국전자인증, 한국정보인증, 코스콤,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범용 법인공동인증서(유료) 또는 기업공동인증서(유료) 중 1가지)

    ② 개인사업자 :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인증
    (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은 용도제한용 및 범용공동인증서(유료)와 한국정보인증, 한국전자인증, 코스콤에서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(유료)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중 1가지)

    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인증서 또는 사업장 휴대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(개인명의만 가능)
  • [조회 내역] 신용공여정보에서 조회되는 계정과목의 세부내역에 대해 알고싶어요

    신용공여정보의 계정과목은 크게 대출채권, 유가증권, 주석 등으로 구분됩니다.
    대출채권은 상업어음할인, 일반자금대출, 외화대출, 외상매출채권매입(팩토링채권)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융자해준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.
    유가증권은 공모사채, CP 등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.
    주석은 지급보증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지급채무를 보증해 주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.
    계정과목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실의 계정과목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※ 다만 계정과목별 세부내역 및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[조회 내역] 기업신용정보조회서에서 조회되는 내용 중 사유코드가 무엇인가요?

    사유코드란 금융기관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, 공공정보, 개설발급정보를 등록할 때 사용하는 정보의 세부 분류 코드정의입니다. 사유코드별 세부사항은 자료실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[조회 내역] 연체금액을 상환했는데도 기업신용정보조회서 조회 결과에 해제일 등 정보가 남아있어요

    채무자 변제 등 사유 발생 시 금융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에 기존 신용도판단정보(3개월 이상 연체 등)를 해제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 신용정보 해제 이후에도 연체금액과 연체기간에 따라 최장 1년까지 해제일 등 해제기록이 보존됩니다.(삭제예정일 이후 정보 삭제)

    ※ 연체 등을 상환하였음에도 해제되지 않은 연체정보로 조회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[조회 내역] 대출을 상환했는데도 신용공여정보가 조회되고 있어요

    이미 대출이 상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정보가 조회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[조회 내역] 차세대 기업신용정보 조회서에서 조회되는 내역 중 개인대출정보와 채무보증정보가 조회되지 않아요

    기업이 아닌 개인의 대출정보 및 개인채무보증정보는 동 조회시스템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. 개인의 대출정보 및 채무보증정보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조회 홈페이지(www.credit4u.or.kr)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직접 방문을 통해 열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[조회 내역] 조회 결과 내역에 기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

    조회 결과 내역에 기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잘못된 경우에는 거래 금융기관*에 정정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
    * 조회서에 표시되는 신용정보 등록 금융기관
  • [조회 내역]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기업의 신용평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나요?

   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평가, 신용등급산정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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